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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