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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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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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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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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