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토지이용계획안
4.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한다)
8.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9.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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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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