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1, 2025.10.1>
1.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영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