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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