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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의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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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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