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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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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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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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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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정지처분취소
[1]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제도는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 시 신설된 제도로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도 위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준하는 법령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업무범위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한다.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8조 제1항 제8호, 제2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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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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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제22조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제22조의2 ·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제22조의3 ·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제22조의4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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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제26조 ·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제26조의2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제26조의3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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