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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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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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