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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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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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항 |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4호 | 자격취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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