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조치 연장 등의 건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고,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종료일부터 1개월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으면 현재 시행 중인 조치가 끝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내의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더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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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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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제18조 ·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18조의2 ·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제19조 ·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제20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20조의2 ·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제22조의2 ·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제22조의3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제22조의4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제22조의5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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