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20763" alt="img28020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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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금액 │지급률 │
├────────┼─────────────────────┤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3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
</img>
②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2.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 등인 자로서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
3.무역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이미 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4.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유도하거나 사전에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5.무역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로부터 직전 1년간 무역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3회 이상 받았거나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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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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