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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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는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법 제16조"와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2항"은 각각 "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산업피해조사"는 "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무역피해조사신청인"으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무역피해조사신청"으로,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국내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는 "무역피해"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는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법 제16조"와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2항"은 각각 "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산업피해조사"는 "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무역피해조사신청인"으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무역피해조사신청"으로,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국내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는 "무역피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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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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