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1.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2.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3.제7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4.삭제<2020.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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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거래 금액의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단계) | 단계별 부과기준 30억원 이하(1단계) | 부과기준 거래액의 10/100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2단계) | 매 30억원마다 500만원 3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3단계) | 매 300억원마다 1,000만원 3,000억원 초과…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금액 1.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2.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3.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을…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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