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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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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