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6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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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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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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