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2조 (신고의 불수리)
법령 ID 009256
조문 제10의12조
표제 신고의 불수리
유형 대통령령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신고의 불수리 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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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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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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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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