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신고의 불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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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8.18>
1.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2.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8.18>
③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2026.8.1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④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3.26, 2026.8.18>
1.법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의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의4. 「조세범 처벌법」

3의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외국환거래법」

4의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ㆍ제2호의3ㆍ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삭제<2026.8.18>
8.삭제<2026.8.18>
⑤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6.8.18>
⑥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6.8.18>
⑦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8.18>
1.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자
2.제1호에 따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지 않은 자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가.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4.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의 절차ㆍ방법,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⑧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6.8.18>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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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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