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령 ID 009256
조문 제13의2조
표제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유형 대통령령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회 위원장 위원장이 회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분석심의회 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1.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 함께 인용 위임·하위 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조문 목차 · 41개
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