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조문 원문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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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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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