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8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실명확인입출금계정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가상자산사업자자금세탁행위와금융회사등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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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2.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
3.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②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의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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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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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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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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