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3조 (신고 등의 직권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 등의 직권말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금전등신고변경신고가상자산사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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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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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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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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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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