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카지노사업자
1의2.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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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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