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4.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5.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나.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다.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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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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