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0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상법 시행령조치가상자산사업자행위가상자산중개ㆍ알선하거나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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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4.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5.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나.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다.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의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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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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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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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