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반환취급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배달증명우편물ㆍ특별송달우편물ㆍ민원우편물 및 회신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1, 2018.2.19>
②등기우편물의 반환 도중 반환취급수수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우편물이 발송인의 주소지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9.1, 2018.2.19>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및 계약등기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5.8.4, 2010.9.1,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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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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