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9조 (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우편물우정사업본부장이통상우편물우편엽서규정종류ㆍ규격ㆍ형식ㆍ발행방법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해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7.12.31, 2001.4.20, 2011.12.2, 2022.1.4>
1.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1의2. 영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제엽서
3.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4.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삭제 <1997.12.31>
우편엽서는 그 종류ㆍ규격ㆍ형식ㆍ발행방법등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과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1.4.20>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