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9조 (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해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7.12.31, 2001.4.20, 2011.12.2, 2022.1.4>
1.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1의2. 영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제엽서
3.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4.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②삭제 <1997.12.31>
③우편엽서는 그 종류ㆍ규격ㆍ형식ㆍ발행방법등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과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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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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