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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 ·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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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5조(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보관ㆍ교부할 우편물은 그 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간 이를 보관한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우편물의 수취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개정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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