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보관ㆍ교부할 우편물은 그 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간 이를 보관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우편물의 수취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개정 2018.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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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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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연배달 기준 및 배상금액
구 분 | 지연배달 기준 | 배상금액 통상 우편물 | 등기취급 |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국 내 특 급 우 편 | 당일 배달 | 다음 날 0시~20시 전까지 배달 | 국내특급수수료 다음 날 20시 이후 배달 |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다음 날 배달 |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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