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87465" alt="img103087465" >', '┌──────────────────────────────────────────┐', '│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 ×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 '│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 출연한 재산의 가액 │', '│ ──────────────────── │', '│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 '│ 공동근로복지기금 │', '└──────────────────────────────────────────┘', '</img>']]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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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87465" alt="img103087465"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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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