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3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사업사업공제조합정관콘텐츠사업부가가치경영안정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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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콘텐츠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콘텐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
6.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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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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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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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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