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4조 (기본재산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기본재산의 조성기본재산출연금재원출자금ㆍ공제부과금ㆍ예탁금제20의4조공제조합공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과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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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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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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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