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수변구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금강수계관리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령관리기본계획수변생태벨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