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자료소비자보호공공기관요구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목적
2.사용 용도
3.제출 또는 공유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이나 법인ㆍ단체로부터 받거나 공유하게 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미리 알린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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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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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