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3.5.23>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