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6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국가 등의 시책
  4. 제4조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5. 제5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6. 제6조 · 등록 등
  7. 제7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8. 제8조 · 취학비율의 조정
  9. 제9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10. 제10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11. 제11조 · 전학
  12. 제12조 ·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13. 제13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14. 제14조 · 취학 사항의 통보
  15. 제15조
  16. 제16조 ·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17. 제17조 · 제조업체의 범위
  18. 제18조 ·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19. 제19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0. 제20조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21. 제21조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22. 제22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23. 제23조 · 업체 등의 고용비율
  24. 제24조 · 업체 등의 신고 등
  25. 제25조 · 보훈특별고용 등
  26. 제26조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27. 제27조 · 취업지원의 제한
  28. 제28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29. 제29조 ·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30. 제30조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31. 제31조 · 취업 사실 등의 통보
  32. 제32조 · 진료의 종류 등
  33. 제33조 ·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34. 제34조 · 진료 비용의 감면
  35. 제35조 · 약제비용의 부담
  36. 제36조 · 보철구의 지급
  37. 제37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38. 제38조
  39. 제39조 · 대부금의 이율
  40. 제40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41. 제41조 ·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42. 제42조 ·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43. 제43조 · 주택의 분양가격 등
  44. 제44조 · 보조금의 지급
  45. 제45조 · 담보재산의 평가
  46. 제46조
  47. 제47조 · 담보재산의 대체
  48. 제48조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49. 제49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50. 제50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51. 제51조 ·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52. 제52조 · 고궁 등의 이용 지원
  53. 제53조 · 주택의 우선 공급
  54. 제54조 · 시설물의 설치 등
  55. 제55조 ·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56. 제56조 · 결손처분
  57. 제57조 ·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58. 제58조 · 품위손상행위 등
  59. 제59조 ·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60. 제6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1. 제6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2. 제6조의2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63. 제7조의2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64. 제7조의3 · 가구원의 범위
  65. 제7조의4 · 금융정보 등의 범위
  66. 제7조의5 · 확인조사
  67. 제7조의6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68. 제12조의2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69. 제12조의3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70. 제19조의2 · 취업지원의 신청
  71. 제31조의2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72. 제31조의3 · 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73. 제33조의2 ·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74. 제36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75. 제39조의2 · 대부의 신청 등
  76. 제50조의2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77. 제53조의2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78. 제53조의3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79. 제55조의2 ·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80. 제59조의2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81. 제59조의3 · 자료의 제공 요청
  82. 제6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3. 제6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