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국가 등의 시책
- 제4조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 제5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 제6조 · 등록 등
- 제7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 제8조 · 취학비율의 조정
- 제9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 제10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 제11조 · 전학
- 제12조 ·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 제13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 제14조 · 취학 사항의 통보
- 제15조
- 제16조 ·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 제17조 · 제조업체의 범위
- 제18조 ·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 제19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 제20조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 제21조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 제22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 제23조 · 업체 등의 고용비율
- 제24조 · 업체 등의 신고 등
- 제25조 · 보훈특별고용 등
- 제26조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 제27조 · 취업지원의 제한
- 제28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 제29조 ·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 제30조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 제31조 · 취업 사실 등의 통보
- 제32조 · 진료의 종류 등
- 제33조 ·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 제34조 · 진료 비용의 감면
- 제35조 · 약제비용의 부담
- 제36조 · 보철구의 지급
- 제37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 제38조
- 제39조 · 대부금의 이율
- 제40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 제41조 ·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 제42조 ·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 제43조 · 주택의 분양가격 등
- 제44조 · 보조금의 지급
- 제45조 · 담보재산의 평가
- 제46조
- 제47조 · 담보재산의 대체
- 제48조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 제49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 제50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51조 ·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 제52조 · 고궁 등의 이용 지원
- 제53조 · 주택의 우선 공급
- 제54조 · 시설물의 설치 등
- 제55조 ·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 제56조 · 결손처분
- 제57조 ·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 제58조 · 품위손상행위 등
- 제59조 ·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 제6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6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7의2조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7의3조 · 가구원의 범위
- 제7의4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7의5조 · 확인조사
- 제7의6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2의2조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 제12의3조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 제19의2조 · 취업지원의 신청
- 제31의2조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31의3조 · 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 제33의2조 ·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 제36의2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39의2조 · 대부의 신청 등
- 제50의2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53의2조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53의3조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55의2조 ·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 제59의2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59의3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6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0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