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국가 등의 시책
  4. 제4조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5. 제5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6. 제6조 · 등록 등
  7. 제7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8. 제8조 · 취학비율의 조정
  9. 제9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10. 제10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11. 제11조 · 전학
  12. 제12조 ·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13. 제13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14. 제14조 · 취학 사항의 통보
  15. 제15조
  16. 제16조 ·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17. 제17조 · 제조업체의 범위
  18. 제18조 ·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19. 제19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0. 제20조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21. 제21조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22. 제22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23. 제23조 · 업체 등의 고용비율
  24. 제24조 · 업체 등의 신고 등
  25. 제25조 · 보훈특별고용 등
  26. 제26조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27. 제27조 · 취업지원의 제한
  28. 제28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29. 제29조 ·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30. 제30조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31. 제31조 · 취업 사실 등의 통보
  32. 제32조 · 진료의 종류 등
  33. 제33조 ·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34. 제34조 · 진료 비용의 감면
  35. 제35조 · 약제비용의 부담
  36. 제36조 · 보철구의 지급
  37. 제37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38. 제38조
  39. 제39조 · 대부금의 이율
  40. 제40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41. 제41조 ·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42. 제42조 ·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43. 제43조 · 주택의 분양가격 등
  44. 제44조 · 보조금의 지급
  45. 제45조 · 담보재산의 평가
  46. 제46조
  47. 제47조 · 담보재산의 대체
  48. 제48조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49. 제49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50. 제50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51. 제51조 ·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52. 제52조 · 고궁 등의 이용 지원
  53. 제53조 · 주택의 우선 공급
  54. 제54조 · 시설물의 설치 등
  55. 제55조 ·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56. 제56조 · 결손처분
  57. 제57조 ·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58. 제58조 · 품위손상행위 등
  59. 제59조 ·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60. 제6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1. 제6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2. 제6의2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63. 제7의2조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64. 제7의3조 · 가구원의 범위
  65. 제7의4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66. 제7의5조 · 확인조사
  67. 제7의6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68. 제12의2조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69. 제12의3조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70. 제19의2조 · 취업지원의 신청
  71. 제31의2조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72. 제31의3조 · 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73. 제33의2조 ·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74. 제36의2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75. 제39의2조 · 대부의 신청 등
  76. 제50의2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77. 제53의2조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78. 제53의3조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79. 제55의2조 ·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80. 제59의2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81. 제59의3조 · 자료의 제공 요청
  82. 제6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3. 제60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