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2.8.23>
1.「은행법」
2.「중소기업은행법」
3.「한국산업은행법」
4.「한국수출입은행법」
5.「한국은행법」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상호저축은행법」
8.「농업협동조합법」
9.「수산업협동조합법」
10.「신용협동조합법」
11.「산림조합법」
12.「새마을금고법」
13.「보험업법」
14.「여신전문금융업법」
1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7.「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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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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