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2.8.23>

1.「은행법」
2.「중소기업은행법」
3.「한국산업은행법」
4.「한국수출입은행법」
5.「한국은행법」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상호저축은행법」
8.「농업협동조합법」
9.「수산업협동조합법」
10.「신용협동조합법」
11.「산림조합법」
12.「새마을금고법」
13.「보험업법」
14.「여신전문금융업법」
1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7.「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대부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