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5.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7.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대부업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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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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