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접수대부업등심사조치대부업자등대부업자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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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6>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6, 2017.10.17, 2018.11.13, 2025.7.21>
1.법 제3조ㆍ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9.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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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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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