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과징금의 부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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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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