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8조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중소기업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alt=금액대부업대부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1.8.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358099" alt="img106358099" >

┌──────┬────────────────────────────────────┐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

├──────┼────────────────────────────────────┤

│5백만원 이하│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5백만원 초과│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

│ │금액 │

└──────┴────────────────────────────────────┘

</img>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과 안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7.21>
1.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유의사항
가.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나.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 절차, 이자율 제한 및 대부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다.법 제9조의6, 제9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
라.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제1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부업등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하는 방안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6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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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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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