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358099" alt="img106358099" >
┌──────┬────────────────────────────────────┐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
├──────┼────────────────────────────────────┤
│5백만원 이하│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5백만원 초과│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
│ │금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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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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