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4조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예금자보호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주택금융공사법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한국자산관리공사여신금융기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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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4(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4.1.9>
1.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여신금융기관
3.「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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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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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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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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