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삭제 <2019.6.25>.
금융관련법령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5.7.21>
1.삭제 <2019.6.25>
2.「공인회계사법」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금융지주회사법」
9.「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농업협동조합법」
11.「담보부사채신탁법」
1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4.「보험업법」
1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6.「부동산투자회사법」
1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산업발전법」
19.「상호저축은행법」
20.「선박투자회사법」
21.「새마을금고법」
2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3.「수산업협동조합법」
24.「신용보증기금법」
2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신용협동조합법」
27.「여신전문금융업법」
28.「예금자보호법」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9.「외국인투자 촉진법」
30.「외국환거래법」
31.「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은행법」
33.「이자제한법」
3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6.「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7.「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주택법」
39.「중소기업은행법」
40.삭제 <2022.8.23>
41.「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한국산업은행법」
44.「한국수출입은행법」
45.「한국은행법」
46.「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8.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2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