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거래상대방업무총괄사용인대부중개업자상담ㆍ처리업무범위대부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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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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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