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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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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