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과잉 대부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8.10.30, 2018.11.13, 2020.8.4>
1.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2018.11.13>
1.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대부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