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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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2026.8.4>
②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6.9.29, 2017.3.20, 2026.8.4>
1.별표 1 제1호
2.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카목까지
4.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③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1.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3.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④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은 서류)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요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8.4>
⑥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⑦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맹정보시스템에 등록취소된 사실 및 그 일시 등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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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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