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5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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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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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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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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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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