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5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출자회사기술이전ㆍ사업화집합투자기구설립투자사업공공연구기관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ㆍ사업화
2.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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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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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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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