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기술등의 기부채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기술등의 기부채납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기술등기부채납관리ㆍ처분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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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공공연구기관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민간기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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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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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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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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