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 (신탁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ㆍ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술이전법 제35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3개 ·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기술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