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4조 (신탁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ㆍ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3개 ·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