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민법기술이전ㆍ사업화사업촉진사업대통령령기술기술진흥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2.기술이전ㆍ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3.기술에 대한 투자
4.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7.기술이전ㆍ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9.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5.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