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4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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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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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의2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3. 7. 17.>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신청인의 보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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