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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실태조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실태조사)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0>
1.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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