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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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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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수익사업운영단체가 그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④법 제69조제2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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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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