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3.6.5>
1.「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장해등급 판정 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